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직, 간부직 등 일부 직종 또는 직급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다룹니다.
(근로복지과-1774, 2012.5.25.)
질의
-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직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 의사직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다면,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의사직, 간부직 등 퇴직연금 가입 대상 직종 및 직급 전체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 여부
- 노동조합이 비조합원의 퇴직연금 도입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비조합원의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동의 기준
사업 전체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당해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특정 직종 또는 직급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직과 간부직 등 특정 직종 및 직급을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의사직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774, 2012.5.25.)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의사직에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의사직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직종이나 직급에만 도입할 때 노동조합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특정 직종 및 직급을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도입할 수 있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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