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위원회 권한 설정의 쟁점
(임금복지과-253, 2010.3.22.)
질의
퇴직연금 규약에 ‘퇴직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별개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나 변경 등 퇴직급여제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위원회가 있으면 근로자대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별개로, 퇴직급여제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도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에 해당하나요?
회시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나 변경 등 퇴직급여제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금복지과-253,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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