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정규직·비정규직 퇴직연금 DB·DC 다르게 설정 가능한가

단어 수 454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질의 내용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급률의 차이는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회시 답변

DB형・DC형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예: DB형・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제도를, 비정규직은 DC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하더라도 법 제4조제2항의 차등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자주 묻는 질문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서로 다른 퇴직연금 형태를 적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하더라도 차등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함께 운영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에서 DB형・DC형 병존 등 복수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상향과 차등 여부
다음 글
퇴직연금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