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급률의 차이는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회시 답변
DB형・DC형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예: DB형・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제도를, 비정규직은 DC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하더라도 법 제4조제2항의 차등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자주 묻는 질문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서로 다른 퇴직연금 형태를 적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하더라도 차등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함께 운영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에서 DB형・DC형 병존 등 복수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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