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회사가 DC제도를 DB제도로 변경하면서 종전 DC제도 계약은 유지하고, 적립금은 계속 운용하되 부담금 납입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변경 이후에는 DB제도에만 부담금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 DC계좌에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위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질의되었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퇴직연금복지과-4780, 2015.12.31.)
DC제도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DC제도 가입자는 사용자부담금 이외에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을 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DC와 DB를 모두 유지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DC제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DC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DB제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DB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DC와 DB제도를 모두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도 변경으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은 없더라도, 가입자가 퇴직 이전까지 계속 운용하고 있는 DC제도에 가입자 스스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핵심 정리
판단 기준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되었더라도 종전 DC제도 계정이 계속 운용되고 있다면, 해당 DC제도 계정에 가입자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에서 DB로 전환된 뒤에도 종전 DC계좌에 추가부담금을 낼 수 있나요?
DC와 DB제도를 모두 유지하고, 종전 DC제도 계정이 퇴직 이전까지 계속 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스스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용자의 DC 부담금 납입이 중단된 경우에도 결론이 같나요?
행정해석은 제도 변경으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이 없더라도, 계속 운용 중인 DC제도에 가입자 스스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4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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