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행정해석의 핵심
(근로복지과-3292, 2012.9.24.)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중간정산 절차를 거친 후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경 방식별 처리 기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을 도입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한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을 폐지해야만 DB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C형을 유지하면서 DB형을 도입하면 기존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DC형을 폐지하고 DB형을 도입하면 적립금은 어디로 이전하나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은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과-3292, 20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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