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DB형에서 DC형 전환 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단어 수 1559읽는 시간 4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문서 정보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12.23.)

질의 요지

퇴직연금 규약 상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관례상 신청일 기준 전월 말일을 제도 전환일로 운영하던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하여 제도 전환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50% 이상)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의도적으로 조작된 행위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5.2.28.선고, 94다8631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12.23.)

DB형에서 DC형 전환 시 부담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산정 원칙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급여 산정기준으로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며, 의도적으로 조작된 행위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1995.2.28.선고, 94다8631 판결 참조)

과거근로기간 소급 적용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일괄 또는 순차적으로 소급할지,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를 소급할지는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과거 소급분 부담금 산정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합니다. 이 금액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자주 묻는 질문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나요?

행정해석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 근로기간의 소급 여부와 범위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전환 전 평균임금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급여 산정기준으로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조작된 행위에 의해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소급분에 대한 DC형 부담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DB형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 부담금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이전 글
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 변경 방법과 IRP 이전
다음 글
전출입·사업장 이전 시 퇴직연금 전환 가능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