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전출입·사업장 이전 시 퇴직연금 전환 가능 유형

단어 수 549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질의와 회시 요지

(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10.27.)

질의

조합 간 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퇴직연금제도의 전환이 아래와 같다는 의미인지?

회시 답변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미 첨부되어 있듯이(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6.23., 퇴직급여보장팀-1278, 2006.4.18.) 전입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따른 적립금 및 가입기간 통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임.
다만 전입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만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이와 달리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이라면 제도 성격상 합산이 곤란할 것임.

퇴직연금 전환 가능 유형

전입 후 사업장이 확정기여형인 경우

전입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이면,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장 이동에 따른 적립금 및 가입기간 통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전입 후 사업장이 확정급여형인 경우

전입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이면,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도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만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다.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이라면 제도 성격상 합산이 곤란하다.

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10.27.
이전 글
DB형에서 DC형 전환 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다음 글
경영성과급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등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