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DC형에서 DB형 전환 시 소급 적용 가능 여부

단어 수 941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3596, 2017.8.29.)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를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 근로자는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나, DB형 제도로 전환하는 시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격 상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전환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96, 2017.8.29.)

DC형에서 DB형 전환 시 핵심 판단

제도 변경은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소급 전환은 인정되지 않음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가입 근로자가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고, 그 운용방법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격상, DB형 제도로의 전환은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사례·행정해석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DB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DC형 가입기간을 소급해 DB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격상 DB형 제도로 전환하는 시기는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전 글
DC형에서 DB형 전환 시 기존 부담금 처리 기준
다음 글
DC에서 DB 전환 후 추가부담금 납입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