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배경
00진흥원은 00재단과 00사업단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여 출범한 공공기관입니다.
- 2016.4월경 00재단이 해산되면서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새로이 출범한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었고, 2016.7월경 00사업단이 해산되면서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됨
- 00진흥원은 출범 당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다 2017.12월경 DB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과거근로기간 미소급)
-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기 전까지 00재단은 DC제도를, 00사업단은 퇴직금제도를 각각 운영함
- 00재단의 DC제도 가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00진흥원으로 포괄승계 되기 전까지만 납입된 상태임
질의 사항
00재단 소속 근로자의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 있는지
00진흥원 출범 이전에 00재단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의 DC제도 가입기간을 현재 00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DC제도 해지 또는 폐지 후 DB제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 있는지
DC제도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DC제도를 해지(폐지)하고, DC제도 가입기간에 대해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질의되었습니다.
퇴직 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00재단의 DC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00진흥원에서 일정기간을 근로하다가 퇴직할 때, DC제도 가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00진흥원이 이에 따라야 하는지도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DC제도 가입기간은 DB제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 없음
DC제도는 가입 근로자가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은 달라집니다.
이러한 DC제도의 특성상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96, 2017.08.29.)
DC제도를 폐지해도 기존 DC기간은 DB제도로 소급할 수 없음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폐지사유 및 절차에 따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DC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장)이 퇴직급여제도를 DB제도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DC제도를 폐지하더라도,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폐지된 DC제도의 적립금은 가입 근로자에게 지급 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 시 DC제도 가입기간은 DC적립금으로 지급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 가입기간 또는 퇴직금제도의 적용기간으로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DC제도에 가입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DC제도의 적립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승계가 되었으면 이전 DC제도 가입기간도 현재 DB제도로 소급되나요?
소급할 수 없습니다. DC제도는 근로자가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므로,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DC제도 가입자가 동의하면 DC기간을 DB제도 가입기간으로 바꿀 수 있나요?
DC제도를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폐지사유 및 절차에 따라 폐지할 수는 있으나,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폐지된 DC제도의 적립금은 가입 근로자에게 지급 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할 때 DC제도 가입기간까지 포함해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DC제도 가입기간을 DB제도 가입기간 또는 퇴직금제도의 적용기간으로 소급할 수 없으므로, DC제도에 가입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DC제도의 적립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해석 정보
(퇴직연금복지과-3105, 2019.07.12.)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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