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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에서 혼합형 퇴직연금 전환 시 적립금 이전 기준

단어 수 933읽는 시간 3 
2023년 2월 3일
2026년 7월 6일

DC에서 혼합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할 때의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743, 2021.06.14.)

질의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에서 혼합형(가입자에게 DC와 DB를 동시에 적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혼합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및 DC제도를 함께 설정(혼합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각 제도의 비율을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은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해 변경하는 경우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DC제도와 DB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운용손익이 발생한 DC제도에서 사전에 급여수준이 확정된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제도 성격상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이 곤란(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10.27.)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DC 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DB:DC 비율을 4:6으로 하는 경우, 제도변경 전 기간 DC계정 적립금의 40%를 혼합형 DB계정으로 이전하고 60%만 혼합형 DC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DC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DC에서 혼합형으로 변경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의 DC 적립금을 혼합형 퇴직연금의 DC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DC계정에는 제도 변경 후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혼합형 납입 설정 비율만큼 입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B:DC비율을 4:6으로 하는 경우, 제도변경 전 기간 DC계정의 적립금 100%를 혼합형 DC계정으로 이전하고 제도변경 후 기간부터 연간임금총액 12분의 1의 60%를 DC계정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 적립금 일부를 혼합형 DB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변경하면서, 제도변경 전 DC계정 적립금의 일부를 혼합형 DB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기존 DC 적립금 전부를 혼합형 DC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DC에서 혼합형으로 변경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의 DC 적립금을 혼합형 퇴직연금의 DC계정으로 이전하고, 이후 제도 변경 후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혼합형 납입 설정 비율만큼 DC계정에 입금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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