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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담보대출과 회사 대출 가능 여부

단어 수 1028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뒤 퇴직연금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간정산금을 가입자 추가부담금으로 납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다룹니다.
(퇴직급여보장팀-970, 2007.3.8.)

질의 내용

퇴직연금 담보대출금 송금

A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퇴직연금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은 종업원이 퇴직급여를 청구할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담보대출 시행기관인 A사로 송금하면 입금 직접불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질의되었습니다.
A사의 퇴직연금 담보대출제도 운영조건은 근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유와 한도에 따른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약 체결

A사에서 2007.1월말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중간정산금액을 2007.2.5. 가입자 추가부담금액으로 납부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이 적합한지 여부가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내용

퇴직연금 담보대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규정된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 사용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약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규약에는 제도 시행일 및 가입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이 납부되기 이전이라도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시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을 담보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출할 수 있나요?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고 규정된 한도 내라면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담보 제공 상대방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 사용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중간정산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이 납부되기 전이라도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970, 2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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