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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과 근로자대표 동의

단어 수 625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의 판단 기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620, 2010.6.30.)

질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사업자가 2개(A, B)일 경우,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으로 이전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급여수준,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의 부담금액 배분, 적립금액 배분 등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의 적립금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 규약에서 삭제(제외)하려고 할 때는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불이익 변경이라면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620, 2010.6.30.)

자주 묻는 질문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가요?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 사이에서 부담금액 배분이나 적립금액 배분을 정하는 것은 회사가 할 수 있으므로,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에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사업자를 규약에서 삭제할 때도 같은가요?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 규약에서 삭제하거나 제외하려고 할 때는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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