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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이익배당형 DB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

단어 수 295읽는 시간 1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34, 2008.3.4.)

질의

회사가 DB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익배당형 DB제도(근속년수×평균임금 + 이익배당)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제4호의 최저 급여수준(계속근로기간 1년×30일분의 최종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DB형 제도설계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노사합의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질의내용의 이익배당형 DB제도는 퇴직시점의 운용이익 변동에 따라 각 근로자의 급여가 변동될 수 있어 법 제4조제2항의 차등금지에 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운용수익만으로 이익 배당하는 경우는 DB형 적립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운용손실의 경우) 등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34, 2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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