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DB형 퇴직연금 경영성과금 부담금 추가 납부 가능

단어 수 1006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근로복지과-2485, 2013.7.17.)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질의 사항

  1.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확정기여형(DC형)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3846, '06.10.12.)이 있는데,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모두 도입하여 임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행정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DC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1.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및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사업장에서 DB형과 DC형 규약에서 정한 급여수준을 혼합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1. 확정기여형(DC형)에서 한 명의 근로자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DC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회시 내용

경영성과금의 부담금 추가 납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든(DB형),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든(DC형)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 및 확정기여형(DC형) 제도 중 어느 하나를 가입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한 경우라면, 퇴직급여 제도를 선택하는 것과 함께 경영성과금의 지급방법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행정해석은 확정기여형(DC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의 급여와 부담금 수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에 따라 가입자에 대해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DB형 및 DC형에 동시에 가입하면서 각각의 규약에서 정한 급여수준에 혼합비율을 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혼합형의 급여와 부담금 수준은 DB형 및 DC형에서 설정하고 있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과 동일하게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DC형 퇴직연금사업자 선택

퇴직급여의 안정적인 축적, 즉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부 여부 확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 등을 고려할 때 가입자별로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복지과-2485, 2013.7.17.)

참고

이전 글
유급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다음 글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