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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기준

단어 수 1463읽는 시간 4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판단 기준

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35, 2008.3.10.)
이 행정해석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부담금을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그 납부시기를 퇴직연금규약과 자산관리계약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질의 요지

DB형 규약에 납부시기 변경 조항을 둘 수 있는지

확정급여형(DB형) 규약에 “부담금은 매월 말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자산관리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납부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DC형 규약에 자산관리계약 기준의 변경 조항을 둘 수 있는지

확정기여형(DC형) 규약에 “사용자는 매월 5일 각 가입자의 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통화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은 자산관리계약의 내용을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일과 부담금 납입일을 시행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일과 부담금 납입일이 규약상의 시행일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회시 답변

DB형 부담금 납부시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 제12조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따라 부담금에 관한 사항(납부시기 포함)은 규약에 규정하여 포함시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이때 부담금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말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질의와 같이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다만, 부담금 납부시기가 유동적일지라도 최소한 매년 실시해야 하는 DB형 제도의 재정검증(해당사업장 퇴직부채의 60% 이상 여부의 검증, 현행 2015년 70%, 2019년~2020년 90%, 2021년 이후 100%) 이전에 납부되어야 함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C형 부담금 납부시기

법 제13조제2호가목에 의하여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DC형의 경우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을 운용하여 투자수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납입주기(매월 말 납입 등)를 정하여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 사용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한의 연장,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담 여부 등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도 규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임.

운용관리계약·자산관리계약의 계약일과 납부일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이후에 체결되어야 하므로 계약일은 지방노동관서에 규약을 신고하고 수리통지를 받은 이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일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및 퇴직연금규약 상에 기재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주 묻는 질문

DB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를 매월 말로 정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매월 말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부담금 납부시기가 유동적이더라도 최소한 매년 실시해야 하는 DB형 제도의 재정검증 이전에 납부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규약에 정해야 하나요?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납입주기(매월 말 납입 등)를 정해 규약에 명시해야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 및 절차도 규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의 계약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이후에 체결되어야 하므로, 계약일은 지방노동관서에 규약을 신고하고 수리통지를 받은 이후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일은 신고 및 퇴직연금규약상 기재된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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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35, 20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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