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회시 요지
질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사업주부담금의 형태로 납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현행 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판단 기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최소 기준
확정기여형(DC)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경영성과금 추가 납부의 규약 요건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하려면, 정기 부담금 외에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경영성과금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경영성과금 등을 정기 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명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행정해석 정보
문서번호와 회시일
퇴직급여보장팀-3846, 2006.10.12.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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