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근로복지과-2990, 2013.8.29.)
이 행정해석은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라 경영성과금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임원 제외 가능 여부,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야 할 내용, DB·DC 혼합형 제도에서의 납입 방식도 함께 다룹니다.
질의 내용
경영성과금 지급 방식과 차등금지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 집단별, 예컨대 근무평정 A~C등급별 지급비율 0~100%를 명시하고,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일부 근로자에게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근로자에게는 DC형 제도의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의 퇴직급여제도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근로자 선택에 따른 현금 수령과 추가 납부
개별 근로자의 선호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DC형 제도의 사업주 부담금 형태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는 희망한 비율만큼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질의되었습니다. 경영성과금의 일부만 부담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른 부담금 차이
DC형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하려는 경영성과금이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도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임원 제외와 규약 기재 수준
경영성과금을 DC형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때 임원과 근로자를 구분하여 임원을 추가 납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연금규약에는 납부 가능 근거만 두면 되는지 또는 추가부담금 산정방법과 발생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까지 명시해야 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DB·DC 혼합형에서의 납입 방식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DB:DC의 설정비율을 9:1로 정한 경우, 경영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규약을 작성했다면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한 경영성과급 모두를 DC에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정비율대로 DB:DC에 각 9:1로 불입해야 하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부담금 산정방법과 차등금지의 의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이란 산정기초금액, 계산방식, 부담률 등에 관한 사항을 가입자, 즉 근로자와 임원에게 적용하여 부담금액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등금지란 하나의 사업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두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도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DC형 제도를 적용받는 가입자, 즉 근로자와 임원은 동일한 부담금 산정방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경영성과금의 DC형 부담금 납부 가능성
질의와 관련된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은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DC 부담금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존 행정해석의 취지는 경영성과금을 현금 또는 DC 부담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 측면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금의 지급 방법에서 DC형 제도 가입자인 근로자와 임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DC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직위, 직급의 가입자가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경영성과금을 DC형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 정해야 할 사항
법상 임금총액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담시기, 부담방법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임금복지과-1274, 2010.6.9.).
이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영성과금은 사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퇴직연금규약 등에 구체적인 부담금 납입비율을 정한 상태에서, 가입자인 근로자와 임원이 직접 현금수령 또는 부담금 추가납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B·DC 혼합형 제도에서의 처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에 대해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즉 DB·DC 혼합형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때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B형 설정비율에 따라 납입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DB형 제도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운용이익을 사용자가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DB형으로 경영성과금이 납입될 경우 기존 적립금과 분리하여 운용하거나 운용수익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DB·DC 혼합형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는 경영성과금을 DC형 제도로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부비율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 질의 1~5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도 DC형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 이외에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DC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현금 수령과 DC형 부담금 납부 중 선택해도 차등금지 위반인가요?
경영성과금 지급 방법에서 DC형 제도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DC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DC형 부담금으로 납부되는 경영성과금이 달라도 되나요?
동일한 직위, 직급의 가입자가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경영성과금을 DC형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DB·DC 혼합형에서는 경영성과금을 DB와 DC에 나누어 납입하나요?
DB·DC 혼합형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는 경영성과금을 DC형 제도로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DB형으로 경영성과금이 납입되면 기존 적립금과 분리 운용하거나 운용수익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과-2990, 201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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