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퇴직연금복지과-223, 2008.6.1.)
근로자 급여가 압류되어 매월 임금의 50%만 지급되는 경우,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질의
급여 압류가 되어 있는 근로자(매월 임금의 50%만 지급하고 있음)의 퇴직연금 부담금 부담시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1호가목(현행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압류하는 것은 수급권 보장차원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법 제13조제1호가목(현행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23, 2008.6.1.)
실무상 정리
부담금 부담 범위
급여 압류로 매월 임금의 50%만 지급되는 경우라도, 사용자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 제13조제1호가목(현행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퇴직 시 급여액의 압류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 대한 처리는 민사집행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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