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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급여 공제 납부의 적법성

단어 수 1043읽는 시간 3 
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급여에서 공제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효력

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673, 2009.3.20.)
근로자의 매월 임금총액에서 일정액을 회사가 먼저 공제해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으로 납부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부담한 적립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 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질의 내용

  • 근로자의 매월 임금총액에서 일정액을 회사에서 선공제하여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부담한 경우, 그 부담금은 적립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1호(현행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근로자 명의의 DC형 계정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매월 지급총액(과오납분 포함)에서 일정액을 회사에서 선공제하여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부담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명의의 DC형 계정에 직접 납부한 부담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사업주 입장에서는 과오지급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의 퇴직금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별도요구가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에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 연봉제의 경우 매월 지급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규정된 것만으로는 퇴직금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주 묻는 질문

급여에서 공제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적법한 부담금 납부로 볼 수 있나요?

근로자의 매월 지급총액에서 일정액을 회사가 선공제해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부담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 명의의 DC형 계정에 직접 납부한 부담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납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73, 200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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