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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일시보상금 부담금 납입 가능 여부

단어 수 1192읽는 시간 3 
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퇴직급여제도 변경과 일시보상금 쟁점

퇴직급여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제도를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장래 근속분에 대한 퇴직급여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과-3367, 2013.10.8.)

질의

이 사안의 질의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일시보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일시보상금을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는 경우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의 회시

일시보상금의 임금 해당 여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금품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귀 질의의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변경 이후 장래 근로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일시보상금은 임시적, 은혜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 납입 여부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최소수준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에 따라 종전의 퇴직급여수준 보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일시보상금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입시기, 부담방법 등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상 정리

퇴직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장래 근속분의 퇴직급여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시보상금은, 지급대상과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안에서는 임시적, 은혜적인 성격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다만 종전의 퇴직급여수준 보상을 위해 정기 부담금 외에 일시보상금을 추가로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입시기, 부담방법 등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해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보상금은 임금인가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변경 이후 장래 근로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일시보상금은 임시적, 은혜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일시보상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나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에 따라 종전의 퇴직급여수준 보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부담금 외에 추가로 일시보상금을 납입하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입시기, 부담방법 등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면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3367, 20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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