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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기간과 계속근로기간

단어 수 1272읽는 시간 4 
2023년 1월 2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용종속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훈련 종료 후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551, 2020.02.07.)

질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질의의 쟁점은 퇴직금 계산에서 군사훈련 소집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병역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지정업체에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대표(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라 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과-1003, 2004.2.27.)
산업기능요원이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입니다.
아울러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훈련 소집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훈련 종료 후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전에 취업규칙 등을 통해 군사훈련 소집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였다면, 군사훈련 소집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51, 2020.02.07.)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능요원도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산업기능요원이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입니다.

군사훈련 소집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훈련 소집기간은 그 기간동안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훈련 종료 후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취업규칙에서 군사훈련 소집기간을 제외할 수 있나요?

사전에 취업규칙 등을 통해 군사훈련 소집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였다면, 군사훈련 소집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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