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퇴직연금복지과-3374, 2021.07.23.)
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의 구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정만으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질의와 회시
질의
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회시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은 주택조합규약 작성 및 총회,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를 거쳐 시공을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과 분양에 의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등을 보유한 당첨자에 해당하여야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의 구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74, 2021.07.23.)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사업계획승인 전 주택조합 가입만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의 구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경우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등을 보유한 당첨자에 해당하여야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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