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퇴직연금복지과-2555 행정해석은 치과 치료와 관련해 향후 발생할 의료비 예정금액을 근거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에 답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질의
치과에서 발급한 치료인증서에 가입자가 앞으로 치료해야 할 항목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치료소견서상 향후 1년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진행되는 치료비용이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질의하였습니다.
회시의 핵심 판단
의료비 해당 여부
치과 치료를 이유로 중도인출을 받으려면 먼저 가입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미용목적의 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의 종류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판단 기준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다만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증빙자료인 청구서 등은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됩니다.
향후 의료비 추정금액의 인정 여부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는 청구서・의료기기 견적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해당 청구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치료인증서가 향후 의료비에 대한 추정이 아니라 치료를 위하여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명시하고 있다면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향후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과 관계없이 치료를 위해 지출이 확정된 총 비용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향후 의료비추정서
향후 의료비추정서로 증빙하는 금액은 중도인출 판단을 위한 의료비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향후 치료비 예정금액만으로 중도인출 사유를 판단할 수 있나요
향후 의료비추정서로 증빙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인지가 핵심입니다.
치료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치료인증서가 향후 의료비 추정이 아니라 치료를 위하여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명시하고 있다면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치료 기간이 1년 3개월에서 2년까지 걸리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향후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과 관계없이 치료를 위해 지출이 확정된 총 비용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55, 2021.06.02.)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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