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퇴직연금복지과-2830, 2021.06.18.)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
간병비 지출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회시 답변의 핵심
중도인출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용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병비는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고, 치료목적의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이 아니기에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간병비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불분명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의료비로 인정되는 비용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 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병비 판단 기준
회시 답변은 간병비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 의료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비용이 치료목적의 의료보건용역에 직접 지출된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역할만 수행한 경우의 간병비는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병비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나요?
일반적으로 간병비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역할만 하고, 치료목적의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에서 말하는 요양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중도인출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기준으로 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30,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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