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관찰 진단서의 중간정산 판단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440, 2021.07.28.)
질의 내용
진단서에 병의 재발 여부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외래를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적시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의2호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회시 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요양기간에 포함되는 치료 범위
'요양'에는 입원치료뿐 아니라 통원, 약물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의료행위의 종류와 무관하게 요양기간에 포함됩니다.
진단서상 '경과관찰'로 표기된 경우에도 경과관찰 기간 동안 외래진료,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합니다.
사안별 판단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환자의 병명과 진단서상 문구 외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과관찰 기간 동안 외래진료,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40, 2021.07.28.)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에 6개월 이상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으면 중도인출 사유가 되나요?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경과관찰 기간 동안 외래진료,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요양에는 입원치료만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요양에는 입원치료뿐 아니라 통원, 약물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객관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기간이 증명되면 의료행위의 종류와 무관하게 요양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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