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회시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9.07.26.)
질의
- 규약에서 정한 수준보다 초과하여 납입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을 향후 납입해야할 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 부담금이 과소납입되어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면제가 가능한지
- 퇴직연금규약 상 부담금의 정기납입일이 매년 말일이고, 연장기일이 1개월로 정해진 경우 지연이자 발생의 기산일
회시 답변
초과납입된 부담금의 상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 때 부담금이 계산착오로 인해 과다하게 납입된 경우가 명백하고, 근로자가 부 담금이 과오납된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차기 부담금 납부 시 해당금액을 상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소납입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 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지연이자 납부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하고 있는 바, 기 발생된 지연이자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면제하는 것은 상기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연이자 발생 기산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연금규약상 정기 납입일이 매년 말일로 정해져있고, 납입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지연이자는 매년 말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9.07.26.)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14>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4. 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도산등 사실인정)하는 경우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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