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규약으로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기로 정했음에도 사용자가 매년 말 1회만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06.02.)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규약으로 정하였으나, 사용자는 매년 말(1회)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 부담 및 납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연이자 납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01, 2020.06.02.)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규약상 납입기일보다 늦게 내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진 기일, 또는 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연이자 납입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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