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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부담금 미납과 임금체불 판단

단어 수 1107읽는 시간 3 
2023년 1월 5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미납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질의 요지

DC형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가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해 오다가 경영악화로 인해 일정 기간(2014.12월분부터 2018.8월분) 동안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인 2018.9월부터 현재까지는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 중입니다.
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을 미납(2014.12월분~2018.8월분)한 경우, 그 미납분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의 기준

DC형 부담금 납입 의무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퇴직연금규약에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회시의 결론

재직 중 미납분은 임금체불이 아님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DC형 부담금 미납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미지급 시 퇴직급여 체불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 DC형 부담금 미납분은 임금체불인가요?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DC형 부담금 미납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도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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