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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DC형 부담금 지연이자 산정 기준

단어 수 1317읽는 시간 4 
2023년 1월 5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퇴직연금복지과-114, 2021.01.07.)
정기 부담금을 모두 납입한 상태에서 정기납입일 이후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직전 정기납입일 이후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부담금의 납입이 지연되면 해당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질의 내용

회사는 DC형 부담금을 매년 정기납입일인 매년 5월 말에 모두 납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퇴직 근로자에 대해 금년도 정기납입일인 2020.5.31. 이후 퇴직일인 2020.9.29.까지의 부담금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10.23.에 납입하게 되어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를 금년도 정기납입일 이후 퇴직일까지의 부담금에 대해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총액에 대해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 또는 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지연이자율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짜까지 연 10%가 적용됩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는 연 20%가 적용됩니다.

퇴직 시 미납 부담금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할 때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그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정 대상

정기 부담금을 모두 납입한 상태에서 정기납입일 이후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직전 정기납입일 이후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연장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일까지 납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납입이 지연된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총액이 아니라, 직전 정기납입일 이후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실무 쟁점

자주 묻는 질문

DC형 부담금을 이미 정기납입했다면 지연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정기 부담금을 모두 납입한 상태라면, 직전 정기납입일 이후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기준이 됩니다. 그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납입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총액 전체에 지연이자를 붙여야 하나요?

이 행정해석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총액이 아니라, 직전 정기납입일 이후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산정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퇴직 시 미납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할 때 미납 부담금이 있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그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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