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02.24.
질의 내용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경우 월 임금을 6시간분으로 산정하여 DC형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연차휴가 사용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ʼ19.7.1.~7.15)에 대해 1일 8시간 근무할 때 지급하는 임금액으로 DC형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무급휴직기간
무급휴직(ʼ20.11.9.~ʼ21.1.1.) 실시 후 ʼ21.1.2.부터 출산휴가 실시 예정이며, ʼ20년도 체결된 계약이 갱신되면서 급여가 인상되었음.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지, 납입한다면 ʼ20년 급여 기준으로 납입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DC형 부담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산정 시에도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제외하기로 하여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은 부담금 산정 기초인 해당연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DC형 부담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유급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시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를 제공한 근무기간과 동일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무급휴직기간의 DC형 부담금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1년)가 무급휴직기간이라면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규약 등에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 납입하면 됩니다.
또한, 부담금은 해당연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하므로 ʼ20년도 부담금은 20년도 임금 기준으로, ʼ21년도 부담금은 ʼ21년도 임금 기준으로 산정・납입하면 됩니다.
핵심 문답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임금은 DC형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하기로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은 해당연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기간은 근무기간과 같은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나요?
사용자는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를 제공한 근무기간과 동일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무급휴직기간에도 DC형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나요?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284436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