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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전환 후 퇴직연도 부담금 산정과 연차미사용수당

단어 수 935읽는 시간 3 
2023년 1월 5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퇴직연금복지과-2262, 2021.05.14.)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종전 DB형제도에서 DC형제도로 전환한 뒤 같은 해 퇴직한 경우, DC형 전환 이후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시 어떤 임금을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질의 내용

2020년 11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종전 DB형제도에서 DC형제도로 전환하였고, 2020년 12월 퇴사하였습니다. DC형제도로 전환된 이후인 11월~12월에 대해 부담금을 산정할 때 다음 임금을 산입하면 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 2020년 11월, 12월 급여 및 상여액
  • 2019년 연차미사용수당(2020년 12월 지급 예정)
  • 2020년 연차미사용수당(2021년 1월 지급 예정, 2020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퇴사 후 발생)

고용노동부 회시

DC형 부담금 산정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임금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산입해야 하는 임금

DC형제도 전환 후 퇴직일 전까지 지급한 임금은 부담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11월, 12월 임금과 상여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입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2020년 12월 지급분)뿐만 아니라,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2021년 1월 지급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도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정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후 퇴직한 경우, DC형 전환 후 퇴직일까지 지급된 임금과 상여금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재직 중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뿐 아니라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 전환 후 퇴직한 경우 어떤 임금을 부담금에 포함하나요?

DC형제도 전환 후 퇴직일 전까지 지급한 임금, 상여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62,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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