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 확정기여형(DC)제도로 전환할 때, DB제도에서 발생한 퇴직급여 중 일부 적립금만 DC제도로 이전한 경우 미납부담금의 지연이자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행정해석은 퇴직연금복지과-2390(2021.05.24.) 회시입니다.
질의 내용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 확정기여형(DC)제도로 2018.10.26.에 전환하면서, DB제도에서 발생한 퇴직급여의 일부에 대한 적립금만 DC제도로 이전한 경우 DC제도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요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제도 전환 시 적립금 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 전환 시에는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을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사용자의 재정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 산정 기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제도를 전환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을 전부 DC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판단합니다.
연납방식의 정기납입일이 11월 말일까지이고, 부담금 미납 시 60일에 한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퇴직연금규약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전환시점에서 계산된 납입의무가 있는 부담금 전액 중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정기납입일 연장일인 2018년 11월말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제도 전환시점에 미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에서 DC로 전환할 때 적립금 이전 기준이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나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제도 전환 시 적립금 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근로기간을 DC제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 있나요?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을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사용자의 재정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미납부담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하나요?
연납방식의 정기납입일이 11월 말일까지이고 부담금 미납 시 60일에 한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정한 경우, 정기납입일 연장일인 2018년 11월말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합니다.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제도 전환시점에 미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90, 2021.05.24.)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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