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변경 시 퇴직급여 정산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693, 2019.06.14.)
질의 배경
○○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2019.4.1.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군청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군청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아 종전 소속기관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이전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근로계약 당사자 관계
○○군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군보건의료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무직 근로자는 ○○군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고용승계로 간주됩니다.
퇴직급여제도 적용 관계
○○군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군보건의료원에서 설정한 DC형제도의 가입대상이 되며, 공무직 근로자는 ○○군청에서 설정한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회시 요지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군보건의료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군청의 공무직 근로자로 소속 및 신분이 변경되면서 변경 전 사업장의 계속근로기간을 변경된 사업장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새로이 소속되는 사업장의 퇴직금 재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두 제도의 특성상 불가능하므로, 새로이 소속되는 사업장에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해당 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속 기관의 변경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31, 2016.9.12.)
(퇴직연금복지과-2693, 2019.06.14.)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퇴직금제도 사업장으로 그대로 이전할 수 있나요?
종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새로이 소속되는 사업장의 퇴직금 재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두 제도의 특성상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속 변경 전 계속근로기간을 새 사업장에서 인정하기로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새로이 소속되는 사업장에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해당 적립금을 이전하거나, 소속 기관 변경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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