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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직원 추천 채용 포상금과 중간착취 배제 위반 여부

단어 수 1741읽는 시간 5 
2024년 3월 2일
2026년 7월 6일

쟁점과 행정해석 요지

질의

사내 직원 추천제도를 통해 재직 중인 직원이 채용공고 중 적임자를 추천하고 그 자가 채용될 경우 추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자와 근로자 중간에서 영리로 근로계약 체결, 갱신, 노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이득을 보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재직 근로자의 추천을 통해 회사에 적합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것이고, 인재 추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천자에게 1회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4554, 2021.12.28.)

중간착취 배제 규정의 판단 기준

금지되는 행위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9조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취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입니다.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3192 판결이 언급되었습니다.

영리 의사 판단 요소

영리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행위자와 상대방의 인적관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관련 판례와 참고 정보

관련정보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192 판결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5노973 판결)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는 사례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5노973 판결

근로기준법 제8조(현행 제9조) 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영리로의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후단 부분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 내지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뇌물수수죄에 관한 규정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위 근로기준법 제8조(현행 제9조) 및 제110조(현행 제107조)는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영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지만, 그러한 영리성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상대방의 인적관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이나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관련 규정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추천 채용 포상금은 항상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인가요?

항상 위반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해석은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고, 추천 활성화를 위해 1회성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정이라면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으로 규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취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모두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판례는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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