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12.22.)
질의
사업장에서 특정 직군의 근로자 2명 중 1명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적법하게 정리해고한 뒤, 나머지 근로자의 정년이 만료되었으나 촉탁직 계약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사안입니다.
질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머지 근로자와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정한, 해고 당시 담당한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위 촉탁직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채용에 해당한다면, 해고된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채용을 고지하고 그 근로자가 수용할 경우 촉탁직 계약 예정자보다 해고된 근로자를 반드시 우선 재고용하여야 하는지
-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촉탁직 계약을 하려는 근로자와 임금피크제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고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년도과 후 일정 기간 고용상태를 유지하면 그 기간 동안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요지
근로기준법 제25조는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에 따른 재고용 의무는 경영상해고 이후 경영상황이 호전되거나 기업 사정이 변화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추가적인 인력수요가 발생하고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하여 경영상해고 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정년 도달자 재고용에 대한 판단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움
기존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는 잔존한 근로자의 정년도래에 따른 인력공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는 경영상 해고 이후에 추가적인 인력수요가 발생하여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경우 해고된 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령자고용법과의 조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은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자의 재고용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고령자고용법과 근로기준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년 도달자를 고령자 고용안정 등의 취지에서 다시 고용하는 것은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는 기존 근로자의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실시로 정년을 기존보다 연장하더라도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12.22.)
관련 법률과 참고 자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관련 정보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 우선재고용권 침해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기존의 정년 도달자를 고령자 고용안정 등의 취지에서 다시 고용하는 것은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정년 도달자의 인력공백은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추가 채용으로 보나요?
잔존한 근로자의 정년도래에 따른 인력공백은 경영상 해고 이후 추가적인 인력수요가 발생하여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정년을 연장하면 우선 재고용권을 침해하나요?
임금피크제는 기존 근로자의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정년을 기존보다 연장하더라도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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