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이 행정해석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근로기준정책과-4547, 2021.12.27.)
질의 내용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권고한 경우 야간간호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확대 방침과 관계없이 개별 사업장에서 간호사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4547, 2021.12.27.)
자주 묻는 질문
정부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도 임금이 될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정부의 권고 자체와 관계없이,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으면 어떤 점이 중요하나요?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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