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직원 3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여금 산정에 의문이 생긴 사안이다.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은 2003.1.31이다.
상여금 계산 시 중간정산 기준일로부터 1년치를 기준으로 3개월치 평균임금을 구하는데, 위 3명은 2002.2.1∼2003.1.31 동안 7번(700%)의 상여금을 받았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매분기, 설, 추석에 각 100%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직원 3명은 위 기간 동안 '02년 구정과 '03년 구정 상여금을 받아 700%가 되었다.
질의의 쟁점은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 상여금을 600%로 해야 하는지, 700%로 해야 하는지다.
행정해석의 판단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으로 본다.
연간단위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은 그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로월수가 1년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한다. 즉,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중복 지급된 상여금의 산입 한도
상여금의 지급률이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일상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질의상 설 상여금)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2003.02.24, 임금 68207-120)
정리 및 자주 묻는 질문
핵심은 연간단위로 지급률이 정해진 상여금은 받은 달에 전액을 몰아 넣지 않고 12개월에 나누어 산입하며, 동일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돼 연간 지급률을 넘더라도 연간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한 금액만 반영한다는 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연간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지급받은 그 달의 임금으로 보아 전액을 한꺼번에 산입하지 않는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동일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돼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면 그 전액을 산입하나요?
그렇지 않다. 역일상 1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되어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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