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1990년대 초 취업규칙에 "상여금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후 별도의 세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지 않고 상여금 지급율을 관행적으로 500% 지급하였다.
이후 4.25 내부기안을 통하여 상여금 지급율을 600%로 상향조정하고 그 지급시기를 변경하면서, 단서조항(상기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 또는 수주실적에 따라 증감하여 지급한다)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질의의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위 내부기안이 넓은 의미의 취업규칙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사용자가 이러한 급여규정의 세부규정(내부기안서류)을 새로 제정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다.
행정해석의 핵심
행정해석(2000.06.20, 근기 68207-1873)은 오랫동안 반복된 상여금 지급 관행을 근로조건으로 인정하고, 이를 바꾸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관행으로 굳어진 근로조건의 효력
급여규정 제24조에서 "상여금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나, 별도의 지침을 규정함이 없이 그동안 상여금 지급율을 500%씩 관행적으로 지급하였다면 동 관행은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음.
즉, 규정상 구체적 기준이 비어 있더라도 실제 지급이 일정 비율로 반복되어 왔다면, 그 지급 관행 자체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자리 잡는다는 취지다.
근로조건 변경 시 필요한 절차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상여금 지급률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급여규정 변경은 물론 별도지침의 제정 또는 변경 등으로 상여금 지급율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써 근로자에게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2000.06.20, 근기 68207-1873)
정리 및 자주 묻는 질문
위 해석의 핵심은 "규정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지급 관행"이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는 점, 그리고 그 변경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에 "별도 지침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도 상여금이 근로조건이 되나요?
별도의 지침을 만들지 않은 채 상여금 지급율을 500%씩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그 관행은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규정에 구체적 기준이 없더라도 반복된 지급 관행이 근로조건으로 인정된다.
내부기안으로 상여금 지급율과 지급시기를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상여금 지급률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급여규정 변경뿐 아니라 별도지침의 제정·변경 등으로 주요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효력이 생기나요?
상여금 지급율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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