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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와 금지업무 기준

단어 수 2140읽는 시간 6 
2014년 5월 6일
2026년 7월 6일

근로자파견 허용 대상업무

개정 전 허용업무

파견법은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근로자파견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용 업무를 법률로 제한합니다.
파견법 개정(2007.7월 시행) 이전에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26개 업무만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었습니다.
근로자파견 26개 업무는 아래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파견 허용업무 (개정전)

일시적으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근로자파견이 가능합니다.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근로자파견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또는 26개 허용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위 2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절대금지 업무

다음 11개 업무에 대해서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파견사업이 절대 금지됩니다.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하역업무(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지역의 업무)
  •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업무
  • 그 밖에 근로자파견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의 업무
    • 간호조무사의 업무
    • 의료기사의 업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2007년 7월 개정 후 근로자파견 허용업무

허용업무 확대

2007년 7월 개정 후에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32개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가 되었습니다.
근로자파견 32개 업무는 아래표를 참조합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업무 (개정법)

관련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1.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1.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1.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1.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2019. 12. 24.>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근로자파견 주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파견은 어떤 업무에 가능한가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도 일시적으로 파견이 가능한가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또는 26개 허용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간헐적 인력 필요 시 파견기간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파견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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