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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과 불인정 사례

단어 수 2244읽는 시간 6 
2020년 10월 3일
2026년 7월 6일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재취업활동은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구분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적극적인 구직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 방문면접
  • 우편·팩스 입사지원
  • 인터넷 입사지원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 직업훈련
  • 특강 및 프로그램 참가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
  • 해외취업

재취업활동별 증명자료

아래 표는 재취업활동의 상세 구분과 증명방법입니다.
구분
재취업(구직)활동 방법
증명 자료
참고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하여 면접, 이력서 제출
구인공고
구인공고 없는 사업장에 면접을 본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필수
구직활동
이메일을 통한 입사지원
구인공고 + 보낸 편지함
수신자 및 보낸 날자 확인 가능한 화면 출력
구직활동
구인구직 사이트 이용한 입사지원
취업활동증명서(구직활동확인서) + 입사지원 현황
구직활동
워크넷(work.go.kr) 이용한 입사지원
온라인으로 지원한 경우 증빙 불필요
워크넷 응모시 필수 모니터링 대상
구직활동
우편으로 입사지원
구인광고 + 등기영수증
구직활동
팩스로 입사지원
구인광고 + 팩스 송수신리포트
구직활동
채용관련 행사 참여하여 지원(면접)
면접(참가)확인증
면접만 인정, 단순 참관은 불인정
직업훈련
직업훈련수강 참여
직업훈련수강증명서 + 줄석부 사본(학원에서 발급)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30시간 이상 수강
직업훈련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및 훈련수강, 시험응시
직업훈련수강증명서 + 출석부 사본(학원에서 발급)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30시간 이상 수강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고용센터 입주기관, 취업지원팀, 직업훈련팀 등의 취업상담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상담 확인서
실업인정 담당자가 상담을 지시한 경우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구직신청서 내실화
구직신청 담당자의 확인서
전체인정기간 중 2회 인정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실시
심리검사 결과지 출력
외부기관 심리검사도 인정 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사회봉사 활동(사전 상담 필수)
사회봉사 확인증
참구담당자와 사전협의된 경우만 인정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고용센터가 실시하는 취업특강, 집단프로그램 등 참석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8시간 미만은 1회, 8시간 이상은 2회 인정 * 8시간 미만 특강의 경우 5차 이후 동일 회차에는 1회만 인정됨 (예시: 특강1회+구직1회)
자영업 준비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창구담당자와 사전 상의 필요
자영업 준비활동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 컨설팅 참가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단, 프로그램 참여로 받는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
취업 특강 및 프로그램 참여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취업 특강 및 프로그램 참여
각종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취업관련 교육 수강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8시간 미만은 1회, 8시간 이상은 2회 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수강
취업 특강 및 프로그램 참여
일반 기업의 취업·창업 프로그램 이수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확인서) (8시간 미만은 1회, 8시간 이상은 2회 인정)
이직한 직장에서 자체 운영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 경비이수교육 등
취업 특강 및 프로그램 참여
고령자의 경우 지자체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참여
참가확인서
단, 150일까지만 인정
기타
민간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
구직등록 확인증
수급자격신청 시 하는 구직등록은 제외(단, 1회만 인정)
기타
선원 구직등록
참가 확인서
기타
근로자파견업체 구직 접수
참가 확인서
기타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 제공
참가 확인서
기타
직접 실업인정일에 신고한 본인의 재취업활동 계획 이수 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다음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동일 사업장에 반복하여 구직활동(응모)하는 경우
  • 채용계획이 없는 사업장에 방문(지원)한 경우
  • 구직광고 보고 사업장에 방문(지원)했으나 이미 채용이 종료된 경우
  •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나, 인사권이 없는 특정근로자(경비원, 지인 등)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전화, 인터넷 검색 등으로 구인여부 문의(탐문)만 하는 경우
  • 입사지원(면접)없이 주변 식당(상가)의 명함 또는 전단지만을 제출하는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로서 자영업을 위한 반복적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 하는 경우
  • 경역, 연령,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 다단계판매, 보험모집원,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단, 자영업계획 수립한 경우느 제외)
  • 구직활동한 업체의 모집직족 및 인원, 임금수준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에 응하지 않거나, 취업확정 통보에도 취업하지 않는 사유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업인정 준비 시 확인할 점

재취업활동은 활동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증명자료가 다릅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해당 활동에 필요한 구인공고·확인서·수료증·출석부 등 자료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워크넷으로 입사지원하면 별도 증빙이 필요한가요?

워크넷(work.go.kr)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증빙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워크넷 응모시 필수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취업특강은 몇 회로 인정되나요?

고용센터가 실시하는 취업특강, 집단프로그램 등은 8시간 미만은 1회, 8시간 이상은 2회 인정됩니다. 8시간 미만 특강의 경우 5차 이후 동일 회차에는 1회만 인정됩니다.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지원해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요?

동일 사업장에 반복하여 구직활동(응모)하는 경우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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