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의미와 제재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의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 시 반환과 지급 중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정도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 책임과 추가징수 면제
사업주의 허위신고·보고·증명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도 같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실업인정을 받은 날 중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는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실업급여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와 허위 기재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직사유·임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각종 신고·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업주가 각종 허위증명을 발급하는 경우도 부정행위에 포함됩니다.
자격 이용과 위장해고
다른 사람의 자격을 이용하거나 위장해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구직활동과 취업사실 관련 부정행위
구직활동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취업날짜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부업에 의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되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한 정도에 따라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실업급여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남아있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허위신고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사업주의 허위신고·보고·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 시에는 사업주도 같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ilup/402806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