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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법과 퇴직금 산정 기준 총정리

단어 수 390읽는 시간 1 
2019년 1월 11일
2026년 7월 6일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이란, 계산해야할 필요(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사용되는 경우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계산에 사용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공식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 (퇴직전 3개월 월급여액) + (퇴직전 1년간 상여금×3/12) + (퇴직전 1년간 연차수당×3/12) 〕÷ 퇴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89일~92일).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퇴직전 1년간의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12를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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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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