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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법과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적용 기준

단어 수 484읽는 시간 2 
2019년 1월 11일
2026년 7월 6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상시 고용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퇴직금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으나, 2011년 12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고용 근로자수를 따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상시 고용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 고용 근로자는 통상의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임시직근로자, 도급제 근로자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합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 = 1개월의 고용자 연인원수 ÷ 1개월의 사업장 가동일수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5명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므로, 상시 고용 근로자수를 따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상시 고용 근로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통상의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임시직근로자, 도급제 근로자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합니다.

상시 고용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개월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1개월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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