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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청구 없으면 사업주 일방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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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1일
2026년 7월 6일

퇴직금 지급사유와 중간정산의 원칙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해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할 수 없는 이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가 없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근로자 요구 없이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청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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