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중재의 의미
중재는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재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관계당사자 쌍방의 수용으로 성립되는 조정과는 달리 중재위원회의 일방적 중재에 의하여 성립되기 때문에,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원칙과는 거리가 먼 조정제도입니다.
중재는 그 결정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적 노동쟁의에 관한 것이라면 기능면에서 판결과 유사하고, 결정이 경제적 노동쟁의에 관한 것이라면 중재 재정은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결과가 됩니다.
중재의 유형
현행법은 중재를 절차가 개시되는 방식에 따라 임의중재와 강제중재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임의중재
임의중재는 관계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그 절차가 개시되는 중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신청하지만,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제중재
강제중재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 때에 개시하는 중재입니다.
임의중재·강제중재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의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중재의 절차와 효과
중재 개시 사유
중재의 개시는 다음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 개시합니다.
-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중재 개시의 효과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63조)
중재의 방법
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합니다. 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6조)
또한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에 대해 회의출석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재의 성립과 효력
중재재정서의 작성과 송달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절차가 종료되면 중재재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되며, 중재재정서에는 효력 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중재재정에 대한 재심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69조 제1항·제2항)
중재재정의 확정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됩니다.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중재재정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또한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법 제70조)
자주 묻는 질문
중재에 회부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나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63조)
중재재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69조)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중재재정의 효력이 정지되나요?
정지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합니다.(법 제70조)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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