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생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 시간을 확보해 그동안 충실하지 못했던 가정생활도 챙기고 취미생활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두신 분이 많을 텐데요. 그러나 정작 '토요일은 쉴 수 있는 것인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혹시 '임금이 깎이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제'이지 '주5일제'는 아니다
실제로는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되었을 뿐, "주5일제"가 명문화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정법 아래에서도 주6일 근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바뀐 제도들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월차휴가 폐지, 휴가 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신설,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기존법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규정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7년에 걸친 단계적 적용
개정법은 적용 시기를 사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장장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변변한 노동조합조차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는 '주5일 부모, 주6일 부모'라는 신조어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주5일 근무제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이처럼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다소 불안하게 출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OECD 국가 중 장시간 근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일면 진일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노동자, 직장인의 치열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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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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