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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해석 분쟁, 노동위원회 견해 제시 요청 절차와 효력

단어 수 1284읽는 시간 4 
2014년 5월 9일
2026년 7월 6일

단체협약의 해석·이행방법과 노동위원회 견해 제시 제도

단체협약을 운영하다 보면 그 해석이나 이행방법을 두고 노사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는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제1항).

견해의 효력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법 제34조제3항).

노동위원회 견해 제시 요청 절차

견해 제시 요청 및 불복 절차

1단계: 서면으로 견해 제시 요청

견해 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요청은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일방이 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제1항).

2단계: 노동위원회의 견해 제시

노동위원회는 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합니다(법 제34조제2항).

3단계: 이의가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 일방은, 노동위원회의 견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견해 확정

재심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견해는 확정되므로, 노사 당사자는 그 견해를 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견해는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제1항).

노동위원회는 언제까지 견해를 제시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합니다(법 제34조제2항).

노동위원회의 견해는 어떤 효력을 갖나요?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법 제34조제3항).

견해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가 있는 노사 일방은 견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견해가 확정됩니다.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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