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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원 연봉제 시행 시 취업규칙 동의 대상

단어 수 1707읽는 시간 5 
2014년 5월 6일
2026년 7월 6일

일부 사원 연봉제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

회사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 비조합원인 과장급 이상 관리감독직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연봉제 급여규정'을 취업규칙 외에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때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과정에서 의견청취나 동의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원칙

당해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직하고 있더라도, 도입되는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과장급 이상 근로자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제 연봉제 적용을 받는 과장급 이상 연봉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도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이 됩니다.

연봉제 급여규정 제정 시 판단 기준

일부 연봉제 대상 근로자, 즉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연봉제 급여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작성 또는 변경의 성격에 따라 의견청취와 동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연봉제 급여규정'의 제정이 기존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견청취 대상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과반수 및 노동조합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연봉제 급여규정'의 제정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의 및 의견청취 대상

동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노조 동의 조항이 있는 경우

비록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노조의 동의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종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과 법률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 행정해석 (1998.08.31, 근기 68207-2117)
새로이 제정ㆍ시행코자 하는 '연봉제급여규정'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차장급 이상 간부직원에게만 적용될 경우 그 작성 또는 변경에 있어서 의견을 들어야 할,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 '연봉제 급여규정'의 제정이 기존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차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과반수 및 귀사의 노동조합의 의견청취가 필요하고
  1. '연봉제 급여규정'의 제정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장급 이상 간부직원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외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97조

근로기준법 제97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실무 질문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반드시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도입되는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과장급 이상 근로자가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적용 대상인 과장급 이상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가 문제됩니다.

불이익하지 않은 연봉제 급여규정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기존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과반수 및 노동조합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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