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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와 세액공제 핵심

단어 수 1804읽는 시간 5 
2023년 1월 17일
2026년 7월 6일

제도별 주요 변경 사항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상한액이 200만원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자·배당소득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200만원 상향된 600만원입니다. 퇴직연금(IRP)계좌 등을 합산하면 기존 7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소득세 비과세

모성보호와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급여 등에 적용되던 비과세 범위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부여되는 10일간의 유급휴가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0일간의 휴가임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정부가 5일분의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와 한도 상향

3월~7월 사용분 공제율 확대

코로나19 타격에 따른 소비 활성화의 일환으로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2배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기존 사용액의 15%였으나, 3월에는 30%, 4월부터 7월까지는 80%로 확대되었습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월에는 최소 60%, 4월부터 7월까지는 80%로 늘었습니다.
다만 8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율은 예년과 같은 15~30%입니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공제 한도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30만원씩 높아져 최대 330만원이 되었습니다.
  •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330만원
  • 급여 7000만~1억2000만 원 근로자: 280만원
  • 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 230만원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연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공제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가 추가됩니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이미 2019년 귀속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다만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저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연봉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주택 관련 소득이 제외되면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임원에 대한 자금 대여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세대주도 포함되며,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연 750만원 이내에서 자신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연간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 4500만원 이하: 12%, 최대 90만원(750만원*12%)
  •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10%, 최대 75만원(750만원*10%)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취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가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습니다.
청년(15~34세)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원까지입니다.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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