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할 때 쓰는 서식이다. 서식 상단에서 총회와 대의원회 중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한다. 발급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며 직인 날인란이 있다.
서식 구성
- 노동조합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소집권자 성명
- 소집권자 노동조합 직위
- 소집권자 생년월일(남/여)
- 소집권자 주소
- 소집권자 전화번호
- 회의에 부칠 사항
- 총회·대의원회 구분 표시란
- 지명 연월일
- 발급 기관 및 직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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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B4%9D%ED%9A%8C%EB%8C%80%EC%9D%98%EC%9B%90%ED%9A%8C-%EC%86%8C%EC%A7%91%EA%B6%8C%EC%9E%90-%EC%A7%80%EB%AA%85%EC%84%9C-%EC%84%9C%EC%8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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